KPI뉴스 - 성남시,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해 포상금 '1억' 건다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홍천3.7℃
  • 흐림광주10.1℃
  • 흐림서산8.9℃
  • 박무백령도13.5℃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해남8.1℃
  • 맑음봉화1.0℃
  • 구름많음인천10.7℃
  • 흐림흑산도14.8℃
  • 맑음철원3.4℃
  • 흐림추풍령4.4℃
  • 구름많음동해9.2℃
  • 흐림창원10.4℃
  • 흐림합천6.2℃
  • 흐림부안9.1℃
  • 구름많음북부산6.9℃
  • 구름많음서울8.8℃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북강릉10.9℃
  • 박무북춘천2.7℃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군산9.7℃
  • 구름많음동두천6.0℃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수원8.1℃
  • 구름많음영주3.6℃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보령10.1℃
  • 흐림진도군8.9℃
  • 맑음울산8.8℃
  • 흐림원주4.3℃
  • 흐림청송군2.3℃
  • 구름많음춘천3.3℃
  • 구름많음영천3.0℃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김해시7.9℃
  • 흐림장흥7.5℃
  • 흐림제주16.0℃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많음서귀포16.9℃
  • 흐림목포11.7℃
  • 흐림서청주5.2℃
  • 흐림세종7.0℃
  • 흐림충주4.3℃
  • 흐림대관령-1.3℃
  • 흐림정읍8.4℃
  • 맑음속초9.7℃
  • 흐림북창원8.9℃
  • 흐림산청5.6℃
  • 흐림함양군4.9℃
  • 흐림태백1.2℃
  • 구름많음장수3.7℃
  • 구름많음강화8.7℃
  • 흐림완도10.4℃
  • 구름많음인제2.2℃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울릉도13.4℃
  • 흐림영광군9.6℃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의령군4.3℃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부산11.8℃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여수12.9℃
  • 흐림상주4.9℃
  • 흐림제천2.5℃
  • 안개홍성6.9℃
  • 흐림순천5.8℃
  • 구름많음통영11.5℃
  • 흐림부여6.8℃
  • 구름많음영월3.3℃
  • 흐림보은4.2℃
  • 흐림의성3.1℃
  • 흐림광양시9.9℃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포항9.1℃
  • 흐림거창3.7℃
  • 흐림구미5.3℃
  • 흐림청주8.3℃
  • 흐림고창군9.4℃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금산6.3℃
  • 흐림대전7.4℃
  • 흐림남원6.7℃
  • 흐림이천3.8℃
  • 흐림진주5.3℃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고흥7.1℃
  • 흐림안동5.4℃
  • 구름많음대구5.8℃
  • 흐림문경4.9℃

성남시,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해 포상금 '1억' 건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7 07:08:14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조치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 제보는 3000만원 이상일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14억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며 18억500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시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