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억대 연봉'·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다…청년특공 추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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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다…청년특공 추첨제 도입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8 11:12:31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편…11월부터 적용키로 '억대 연봉' 신혼 가구, 1인 가구 등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물량 중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고 8일 밝혔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당정은 청년특별대책으로 월세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한 청년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공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기존에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앞으로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억대 연봉 등 소득이 높은 가구도 추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왼쪽) 생애최초 특공과 11월부터 추가되는 방식. 11월부터는 130% 이하와 160%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급이 각각 50%, 20%로 줄고, 30%는 소득요건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는다. 자녀 순으로 공급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훌쩍 높아졌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가 생긴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신혼부부 4만 가구, 생애최초 2만 가구)다. 추첨제를 적용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약 1만8000가구(신혼부부 1만2000가구, 생애최초 6000가구)로 추산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 경우 자산 상한을 둔다. 일종의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한다. 여기에는 다만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특공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가 도입되고, 물량 배분이 바뀜에 따라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 전망이다. 잔여 30%의 추첨제 물량은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도 함께 추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70%를 기존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이때 탈락한 기존 대상자는 잔여 30% 추첨제 물량의 추첨 대상으로 자동 포함되는 구조다. 완화한 30% 추첨에는 결국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 중 탈락자가 함께 경쟁한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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