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결정…공공 노동자 2천명 적용

  • 흐림순창군15.7℃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주14.9℃
  • 흐림추풍령13.3℃
  • 흐림이천20.7℃
  • 흐림파주18.4℃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보은14.5℃
  • 흐림산청14.9℃
  • 흐림밀양16.8℃
  • 흐림인제19.5℃
  • 흐림홍성18.8℃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동두천19.2℃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6.8℃
  • 흐림세종15.9℃
  • 비울산16.2℃
  • 흐림북창원16.7℃
  • 흐림광양시16.8℃
  • 흐림해남16.8℃
  • 흐림북강릉17.8℃
  • 흐림경주시16.1℃
  • 흐림서청주16.1℃
  • 비광주16.1℃
  • 흐림서울20.2℃
  • 흐림군산15.5℃
  • 흐림장수14.8℃
  • 흐림상주14.3℃
  • 비목포15.7℃
  • 비여수16.5℃
  • 흐림영천16.1℃
  • 비부산17.4℃
  • 흐림장흥17.8℃
  • 흐림진도군16.5℃
  • 흐림제천17.7℃
  • 흐림문경14.4℃
  • 흐림북춘천20.1℃
  • 비포항16.7℃
  • 흐림합천15.5℃
  • 흐림안동14.6℃
  • 흐림영월18.3℃
  • 흐림통영17.0℃
  • 흐림고창15.0℃
  • 비대전15.2℃
  • 흐림의성15.1℃
  • 흐림김해시16.1℃
  • 흐림태백15.4℃
  • 흐림남원15.5℃
  • 흐림진주14.6℃
  • 흐림영덕15.0℃
  • 비흑산도15.6℃
  • 흐림거창15.0℃
  • 흐림보령17.8℃
  • 흐림강화18.1℃
  • 흐림천안17.4℃
  • 흐림원주20.3℃
  • 흐림철원20.2℃
  • 흐림봉화14.5℃
  • 흐림부안14.0℃
  • 비북부산17.2℃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구미14.7℃
  • 흐림부여15.9℃
  • 흐림정읍14.2℃
  • 흐림의령군14.9℃
  • 흐림완도17.9℃
  • 흐림거제17.2℃
  • 흐림임실15.5℃
  • 흐림인천18.5℃
  • 비전주15.2℃
  • 흐림함양군15.3℃
  • 흐림울진16.2℃
  • 비대구16.2℃
  • 흐림동해18.6℃
  • 흐림금산15.2℃
  • 흐림청주16.9℃
  • 흐림양산시17.1℃
  • 흐림대관령13.9℃
  • 흐림강릉18.8℃
  • 흐림순천16.2℃
  • 흐림보성군17.6℃
  • 비제주23.2℃
  • 흐림춘천21.2℃
  • 비서귀포24.2℃
  • 흐림양평21.2℃
  • 흐림남해16.1℃
  • 비창원16.2℃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0℃
  • 흐림충주18.3℃
  • 흐림강진군17.8℃
  • 비울릉도16.9℃
  • 흐림정선군19.6℃
  • 흐림고흥17.4℃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868원 결정…공공 노동자 2천명 적용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9 11:08:56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7만1412원 부산시가 9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 올린 금액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들이 그 적용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000여 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에 적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9월 중 세부적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