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양심불량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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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심불량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5 07:58:5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방문해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구리시 A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C 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또 부천시 D 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김포시 E 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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