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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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5 08:15:39

경기도는 오는 16~17일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한 본청과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당초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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