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오는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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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오는 11월까지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6 07:33:53
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거짓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는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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