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함안·창녕·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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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안·창녕·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공동대처"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09-28 14:46:01

경남도내 거창·함안·창녕·고성 4개 지역 군수·도의원들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 

▲ 거창·함안·창녕·고성 4개군의 군수·도의원들이 28일 창녕군청에서 만나 광역의원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등 8명은 28일 창녕군청에서 경남지역 광역의원 축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역의원 2석이 감축될 것에 대비,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 3대 1로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경남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수는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이고, 하한은 3만1945명이다.

거창군을 예로 들어보면,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 11개 면이 지역구인 제2선거구가 인구미달에 해당된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을 비롯해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은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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