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다가구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

  • 흐림밀양12.0℃
  • 흐림북창원13.1℃
  • 맑음서산9.7℃
  • 맑음충주6.8℃
  • 맑음순창군11.7℃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정선군7.2℃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산청10.7℃
  • 구름많음합천11.0℃
  • 구름많음진도군9.6℃
  • 흐림남원13.1℃
  • 맑음상주9.3℃
  • 맑음광주12.3℃
  • 흐림임실12.1℃
  • 구름많음부여8.6℃
  • 맑음울진10.8℃
  • 흐림고흥10.0℃
  • 흐림전주12.6℃
  • 맑음속초13.1℃
  • 흐림고창13.3℃
  • 맑음양평9.4℃
  • 맑음영주6.4℃
  • 맑음태백5.3℃
  • 흐림성산14.5℃
  • 흐림남해13.0℃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대전9.7℃
  • 맑음대구10.5℃
  • 흐림부안13.1℃
  • 구름많음거창10.1℃
  • 맑음북강릉11.5℃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경주시9.1℃
  • 구름많음울릉도12.2℃
  • 구름많음해남9.9℃
  • 흐림고산15.7℃
  • 맑음목포13.9℃
  • 흐림창원13.4℃
  • 맑음강진군10.8℃
  • 흐림북부산11.7℃
  • 맑음천안7.9℃
  • 흐림의령군9.2℃
  • 맑음군산10.4℃
  • 맑음영월6.8℃
  • 구름많음보령10.2℃
  • 흐림울산11.9℃
  • 맑음포항13.1℃
  • 흐림양산시11.6℃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안동7.6℃
  • 맑음영덕10.4℃
  • 흐림정읍13.1℃
  • 구름많음보성군11.0℃
  • 맑음순천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서울12.5℃
  • 구름많음장흥10.2℃
  • 맑음백령도12.5℃
  • 맑음금산9.1℃
  • 흐림고창군13.2℃
  • 맑음추풍령7.5℃
  • 맑음홍천8.3℃
  • 구름많음흑산도12.2℃
  • 흐림서귀포16.3℃
  • 맑음인천13.3℃
  • 맑음북춘천7.1℃
  • 맑음홍성10.5℃
  • 맑음서청주8.0℃
  • 맑음영천8.5℃
  • 흐림제주16.1℃
  • 흐림거제12.0℃
  • 맑음강릉12.9℃
  • 흐림김해시12.9℃
  • 흐림여수14.5℃
  • 맑음인제6.9℃
  • 맑음문경7.8℃
  • 구름많음세종9.5℃
  • 맑음제천5.2℃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강화11.3℃
  • 흐림장수10.4℃
  • 구름많음광양시12.2℃
  • 구름많음함양군11.0℃
  • 맑음봉화4.6℃
  • 구름많음보은7.5℃
  • 맑음원주8.6℃
  • 맑음청주11.9℃
  • 맑음이천7.9℃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진주8.7℃
  • 맑음구미9.0℃
  • 맑음청송군5.6℃
  • 맑음의성6.7℃
  • 맑음철원6.9℃

용인시, 다가구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5 14:46:26

경기 용인시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