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경남교육청…이번엔 제자 치마 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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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경남교육청…이번엔 제자 치마 속 촬영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7 19:41:46
창원서부署, 휴대폰 상습 몰카 30대 고교 교사 검거
작년 몰카 교사 2명 징역형…도교육감 '대책' 공염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받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겠다"

지난해 7월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의 잇단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고개를 숙였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년여 만에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다짐을 하게 됐다.

▲ 사진은 지난 8월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정기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경남도교육청 제공]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위반으로 30대 교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고교 교사인 30대 A 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교사는 상담을 빌미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최근 부모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부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압수한 결과, 170여 건의 영상물이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70여 건의 영상물 중 A 씨의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이 몇 건인지 확인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연차 처리해 학교와 분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해제했다. 

경남도내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 2명이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다가 들통났다. 이들 교사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직접 나서 △몰카 수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성폭력 관련 전담기구 확대·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 정도로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더 작은 지역별 협의체를 꾸려 맞춤형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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