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라희 등 삼성일가, 상속세 내려 2조원대 주식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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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등 삼성일가, 상속세 내려 2조원대 주식 판다

조현주
기사승인 : 2021-10-09 10:38:51
홍라희·이부진·이서현, 계열사 주식 매각 위해 KB와 신탁계약
처분 주식 가치…2조1575억 원 달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2조 원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홍라희 당시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처분신탁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돼 있다. 이는 전날(8일) 종가(7만1500원) 기준으로 1조4258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한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매각이 이뤄지면 홍 전 관장의 지분은 1.97%로 낮아지게 된다.

같은 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1.95%·8일 종가 기준 2422억 원)에 대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 원)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 원)에 대해 각각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날 하루에만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 2조1575억 원에 달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으나 직접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부연납이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시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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