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해경-시군, 경기연안·시화호 불법 낚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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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경-시군, 경기연안·시화호 불법 낚시 합동단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2 07:34:44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시·군과 합동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벌여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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