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선…"인허가 3개월 단축"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장수21.4℃
  • 비부산22.7℃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보은21.5℃
  • 안개흑산도20.9℃
  • 박무홍성22.3℃
  • 구름많음함양군22.3℃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포항22.9℃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구미22.4℃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통영22.0℃
  • 비서귀포22.4℃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0℃
  • 비제주22.6℃
  • 구름많음장흥22.3℃
  • 흐림청송군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보령22.6℃
  • 맑음대관령18.2℃
  • 흐림울진21.8℃
  • 맑음춘천23.7℃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보성군22.4℃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창원22.9℃
  • 비목포22.1℃
  • 맑음원주23.6℃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울산22.5℃
  • 구름많음수원22.6℃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서청주22.6℃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영천22.4℃
  • 맑음정선군20.7℃
  • 맑음홍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영주21.2℃
  • 맑음북춘천23.9℃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인제20.9℃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임실22.2℃
  • 맑음속초22.6℃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세종22.0℃
  • 맑음북강릉22.1℃
  • 흐림양산시24.4℃
  • 박무청주23.3℃
  • 맑음순천20.7℃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금산21.6℃
  • 맑음인천22.2℃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순창군22.7℃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진도군22.1℃

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선…"인허가 3개월 단축"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12 08:40:14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인허가 후로 변경
건축주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적극행정 산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 기존 4∼5개월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는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으로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은 뒤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