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자에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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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자에 400만원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2 08:43:25
경기 성남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화물차)을 사는 구매자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00대 지원 물량의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 LPG 신차계약, 구매등록 등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경유 차량도 의무 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열흘 이내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지원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기차 870대, 수소차 60대, 전기 이륜차 75대, 전기버스 23대 보급 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 1088대 조기 폐차, LPG 화물차 17대 구매 지원사업을 펴오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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