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석희 측 "판결문 유출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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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판결문 유출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2차 가해 우려"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0-15 19:44:25
장혜영 의원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또다시 고개 들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심석희 측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또한 "심석희 선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 심석희 선수 [뉴시스]

15일 심 선수의 대리인 조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 씨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공개로 인해) 심 선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석희 선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원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2차 가해를 인정하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며 "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코치가 오히려 제자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한 달 뒤인 지금, 가해자 측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 대화가 심석희 선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까지 비공개 진행이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한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공개된 조 씨에 대한 원심 판결문엔 심 선수가 조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이 열린 수원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 선수의 훈련일지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이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달 9월 1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심 선수는 최근 국가대표 동료를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충돌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가대표팀에서 분리 조처된 상태다. 관련 내용은 조 전 코치 측이 지난 7월 2심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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