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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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재설계 필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8 14:39:23
해지건수, 2017년 1257건→올 9월까지 3185건으로 2.5배 ↑
"가격 변동률·물가상승률 반영無…가격변동 따른 이탈 막아야"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연금 해지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울 성동구 응봉산 주택가에서 바라본 서울숲 트리마제. [문재원 기자]

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의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올해 9개월간의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의 2.5배에 달한다. 

올해 해지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의 주택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8만8752건이다. 특히 지난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이 추가적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해지도 덩달아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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