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비원 '갑질' 금지된다…대리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부산23.5℃
  • 흐림여수24.8℃
  • 흐림창원22.8℃
  • 맑음금산18.8℃
  • 맑음성산23.3℃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영덕19.1℃
  • 맑음철원14.8℃
  • 맑음동해20.0℃
  • 흐림북부산23.4℃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구미19.4℃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영월16.7℃
  • 맑음서울19.8℃
  • 맑음상주19.1℃
  • 맑음북춘천15.6℃
  • 맑음전주21.2℃
  • 맑음고창군
  • 흐림합천20.2℃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안동21.0℃
  • 흐림광양시23.9℃
  • 맑음제주24.5℃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동두천16.3℃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정읍19.5℃
  • 맑음파주13.8℃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제천14.6℃
  • 흐림거제23.4℃
  • 맑음군산18.2℃
  • 맑음부안19.4℃
  • 맑음흑산도20.7℃
  • 맑음강화18.7℃
  • 맑음광주21.2℃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서귀포23.7℃
  • 맑음고창17.9℃
  • 맑음고산23.5℃
  • 맑음봉화15.4℃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고흥20.5℃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인천21.0℃
  • 흐림포항22.5℃
  • 맑음해남21.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인제16.5℃
  • 맑음부여16.7℃
  • 맑음천안16.0℃
  • 맑음남원20.1℃
  • 흐림진주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진도군21.7℃
  • 맑음원주18.7℃
  • 맑음함양군18.9℃
  • 맑음수원17.6℃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임실19.4℃
  • 맑음속초19.3℃
  • 맑음울진19.9℃
  • 맑음홍성15.8℃
  • 구름많음산청19.9℃
  • 맑음영주14.8℃
  • 맑음순창군19.6℃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영천21.2℃
  • 맑음강릉20.4℃
  • 흐림경주시21.7℃
  • 맑음서산15.2℃
  • 맑음목포21.3℃
  • 흐림북창원24.2℃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남해22.6℃
  • 맑음서청주17.4℃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강진군22.0℃

경비원 '갑질' 금지된다…대리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9 09:56:24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개별 가구로 택배 배달 등을 요청하는 등 소위 '갑질'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의 업무는 제한된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 가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업무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아파트가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방법이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했지만,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