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재건축 발목 잡던 '2종 7층' 규제 푼다

  • 맑음동두천17.1℃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순창군21.4℃
  • 맑음서산16.2℃
  • 맑음목포21.9℃
  • 흐림의령군19.7℃
  • 맑음세종18.6℃
  • 맑음추풍령17.2℃
  • 맑음양평18.2℃
  • 맑음진도군22.2℃
  • 맑음북강릉19.9℃
  • 흐림영덕19.5℃
  • 맑음고흥20.5℃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순천20.8℃
  • 맑음춘천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인제17.7℃
  • 맑음거창19.1℃
  • 맑음인천21.7℃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파주14.9℃
  • 맑음북춘천16.8℃
  • 흐림창원23.7℃
  • 맑음철원16.0℃
  • 맑음봉화16.3℃
  • 맑음영광군19.2℃
  • 맑음흑산도20.9℃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해남22.3℃
  • 맑음동해20.7℃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보령17.1℃
  • 맑음서청주17.5℃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정읍20.6℃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0.0℃
  • 맑음광주22.4℃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문경19.0℃
  • 맑음강릉20.5℃
  • 흐림양산시24.2℃
  • 맑음대전21.1℃
  • 흐림울릉도21.5℃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속초19.8℃
  • 흐림경주시21.7℃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진주19.3℃
  • 흐림북창원24.6℃
  • 맑음고창19.3℃
  • 맑음상주19.8℃
  • 맑음서울20.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청송군18.5℃
  • 맑음수원18.5℃
  • 맑음대관령15.2℃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강화20.1℃
  • 맑음영주15.6℃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임실20.5℃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부여17.9℃
  • 맑음천안17.2℃
  • 맑음청주22.0℃
  • 맑음장수16.3℃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전주21.6℃
  • 흐림포항22.9℃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합천20.8℃
  • 맑음광양시23.4℃
  • 맑음고산23.8℃
  • 맑음제주25.1℃
  • 구름많음통영23.2℃
  • 맑음제천15.2℃
  • 맑음충주17.8℃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원주19.1℃
  • 흐림태백16.2℃
  • 맑음홍성16.5℃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영월17.5℃
  • 맑음홍천18.2℃

서울시, 재건축 발목 잡던 '2종 7층' 규제 푼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1 09:52:3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풀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춘다.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붙는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했던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