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백화점 입점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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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입점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받는다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1 15:13:39
2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등은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해진다.

▲ 세종청사 공정위. [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된다.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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