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고창23.8℃
  • 맑음대전25.0℃
  • 맑음양평24.9℃
  • 맑음금산24.8℃
  • 흐림제천22.0℃
  • 맑음의령군27.9℃
  • 맑음세종24.6℃
  • 맑음부산24.9℃
  • 맑음정선군18.1℃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전주24.2℃
  • 맑음부여24.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군산22.2℃
  • 맑음합천28.1℃
  • 맑음울산24.7℃
  • 맑음양산시30.1℃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북부산26.1℃
  • 맑음진주27.5℃
  • 맑음상주26.5℃
  • 맑음고창군23.6℃
  • 맑음광양시26.9℃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통영24.9℃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울릉도23.4℃
  • 맑음서산24.2℃
  • 맑음경주시28.5℃
  • 맑음부안23.0℃
  • 맑음산청26.6℃
  • 소나기북춘천22.1℃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거창26.3℃
  • 맑음흑산도22.9℃
  • 맑음안동26.2℃
  • 맑음남해26.3℃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영천27.6℃
  • 맑음고흥27.1℃
  • 맑음청송군27.2℃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광주25.4℃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의성26.7℃
  • 맑음영광군23.2℃
  • 맑음해남24.9℃
  • 맑음밀양28.4℃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김해시28.3℃
  • 맑음임실23.5℃
  • 맑음백령도22.4℃
  • 맑음순천25.3℃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문경25.1℃
  • 흐림고산20.1℃
  • 맑음포항25.6℃
  • 맑음서청주25.3℃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강화20.2℃
  • 맑음정읍25.0℃
  • 흐림홍천19.3℃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9℃
  • 맑음여수25.4℃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구미27.9℃
  • 흐림춘천21.8℃
  • 맑음보령23.8℃
  • 맑음창원25.8℃
  • 맑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이천25.7℃
  • 맑음영덕23.5℃
  • 맑음완도25.5℃
  • 맑음대구27.8℃
  • 맑음청주26.3℃
  • 맑음장흥26.2℃
  • 맑음파주2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0-22 10:40:39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윤준호 페이스북]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지역구(해운대을)의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업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