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생 등교 후 휴대폰 일괄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대구27.5℃
  • 맑음함양군23.0℃
  • 맑음경주시25.5℃
  • 맑음양평24.9℃
  • 맑음원주25.2℃
  • 맑음보령26.5℃
  • 맑음양산시26.4℃
  • 맑음서귀포27.9℃
  • 맑음인제22.5℃
  • 안개흑산도25.1℃
  • 맑음봉화22.8℃
  • 맑음북창원27.0℃
  • 맑음고창군25.5℃
  • 맑음임실24.0℃
  • 흐림동두천25.2℃
  • 맑음홍성26.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추풍령23.2℃
  • 맑음거제26.1℃
  • 맑음제천24.0℃
  • 맑음군산25.8℃
  • 맑음장흥24.0℃
  • 맑음남원24.1℃
  • 맑음정읍26.0℃
  • 맑음창원25.7℃
  • 맑음북강릉22.9℃
  • 맑음부안25.6℃
  • 맑음문경24.0℃
  • 맑음태백22.3℃
  • 맑음울릉도25.5℃
  • 맑음성산26.8℃
  • 맑음보성군25.4℃
  • 맑음서산26.2℃
  • 맑음전주26.9℃
  • 맑음고창25.6℃
  • 맑음밀양25.6℃
  • 박무북춘천23.7℃
  • 맑음제주27.8℃
  • 맑음금산23.9℃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고흥24.1℃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포항26.8℃
  • 맑음광주26.2℃
  • 맑음의성25.0℃
  • 맑음광양시25.4℃
  • 맑음강릉23.2℃
  • 맑음서울26.4℃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고산26.6℃
  • 맑음통영26.1℃
  • 박무백령도24.4℃
  • 맑음산청24.1℃
  • 맑음여수26.4℃
  • 맑음거창23.2℃
  • 맑음부산27.0℃
  • 맑음합천25.1℃
  • 맑음순창군23.7℃
  • 맑음남해24.4℃
  • 맑음춘천23.1℃
  • 맑음홍천24.3℃
  • 맑음대전25.8℃
  • 맑음의령군24.6℃
  • 맑음부여24.3℃
  • 맑음천안23.4℃
  • 맑음수원25.2℃
  • 맑음완도26.0℃
  • 맑음장수21.3℃
  • 맑음영광군25.3℃
  • 흐림인천26.6℃
  • 맑음순천22.7℃
  • 맑음영주22.9℃
  • 맑음구미25.8℃
  • 맑음해남23.5℃
  • 맑음진도군24.3℃
  • 맑음보은24.1℃
  • 맑음상주25.0℃
  • 맑음청주27.0℃
  • 맑음북부산25.2℃
  • 맑음울산26.3℃
  • 맑음충주24.4℃
  • 구름많음철원24.6℃
  • 맑음목포26.1℃
  • 맑음울진23.7℃
  • 맑음서청주23.7℃
  • 맑음영천26.1℃
  • 맑음영월24.2℃
  • 맑음김해시26.0℃
  • 맑음세종24.7℃
  • 구름많음정선군23.9℃
  • 맑음진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안동25.9℃
  • 맑음강진군24.2℃

"학생 등교 후 휴대폰 일괄 강제수거는 인권침해"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2 16:01:32
인권위, 기숙학교 방침에 "지나친 기본권 제한" 의견 내
"기숙사 전자기기 전면 금지도 과잉"…교장에 개선 권고
학교 등교 후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학생 기숙사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의 제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 휴대전화.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실시한 학교장에게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중단 권고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진 진정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자는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소지도 사용도 못 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시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준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에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해 조회 시간에 수거한다"며 "학생들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고, 기숙사 내 전자기기 금지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휴대폰 수거 조치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일괄 수거 후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식'이 가능했지만 과잉 조치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측은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나, 학생들의 '쉬는 시간'은 짧아 원하는 시간대에 통화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임교사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기숙사 내 전자기기 제한에 대해서도 "점호 이후 혹은 수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하는 조치로 족하다"며 "전면 금지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