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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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환급"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26 09:09:04
연말까지 이벤트 진행…"상환된 재원, 저소득·실수요층에 집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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