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입국 기준, 국가별 통제서 '백신 접종 완료'로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보성군21.7℃
  • 흐림보은18.9℃
  • 흐림충주18.4℃
  • 흐림상주19.8℃
  • 흐림속초18.1℃
  • 흐림대전19.9℃
  • 흐림울릉도19.3℃
  • 흐림부안20.4℃
  • 흐림북춘천18.1℃
  • 흐림추풍령18.2℃
  • 흐림광주23.0℃
  • 흐림정선군16.1℃
  • 흐림고창군21.3℃
  • 흐림봉화15.7℃
  • 구름많음목포22.2℃
  • 맑음제주24.5℃
  • 흐림홍천17.9℃
  • 흐림영월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진주21.8℃
  • 맑음백령도17.2℃
  • 흐림춘천18.8℃
  • 흐림김해시21.2℃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의령군21.4℃
  • 흐림군산19.8℃
  • 맑음서귀포23.8℃
  • 흐림양평18.6℃
  • 맑음통영22.8℃
  • 흐림대관령12.5℃
  • 맑음동두천18.3℃
  • 구름많음해남22.7℃
  • 흐림영천20.2℃
  • 흐림대구21.6℃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정읍20.8℃
  • 맑음강화16.7℃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거제22.5℃
  • 흐림서청주18.3℃
  • 흐림북부산22.5℃
  • 흐림이천18.0℃
  • 구름많음철원17.3℃
  • 흐림포항22.1℃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완도23.7℃
  • 흐림강릉18.3℃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합천21.1℃
  • 흐림순창군22.1℃
  • 흐림청송군18.5℃
  • 비홍성19.2℃
  • 흐림동해18.8℃
  • 흐림천안19.2℃
  • 흐림전주21.2℃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서산19.0℃
  • 구름많음밀양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북강릉17.6℃
  • 흐림태백13.4℃
  • 구름많음광양시23.0℃
  • 흐림거창20.8℃
  • 맑음파주16.1℃
  • 흐림장수19.1℃
  • 맑음진도군21.4℃
  • 맑음성산23.7℃
  • 흐림양산시22.6℃
  • 흐림안동20.0℃
  • 흐림세종19.4℃
  • 흐림순천20.2℃
  • 흐림고창20.9℃
  • 흐림인제16.5℃
  • 흐림산청21.3℃
  • 흐림울진18.8℃
  • 흐림영주16.4℃
  • 흐림청주20.2℃
  • 흐림제천16.8℃
  • 흐림울산20.7℃
  • 흐림원주18.6℃
  • 흐림영덕18.5℃
  • 맑음고흥22.7℃
  • 구름많음북창원23.4℃
  • 흐림의성20.5℃
  • 흐림보령19.5℃
  • 흐림구미21.7℃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창원23.4℃
  • 흐림함양군21.7℃
  • 맑음고산23.4℃
  • 흐림수원19.8℃
  • 흐림문경17.7℃
  • 맑음여수24.2℃
  • 흐림남원22.4℃

미국 입국 기준, 국가별 통제서 '백신 접종 완료'로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6:12:26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한국인에겐 조건 하나 늘어난 셈
미국 입국 허용 기준이 국적보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로 바뀐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AP뉴시스]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기존에는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등 33개국에서 입국이 제한됐다. 새 조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18세 이상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지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발일에서 최소한 3일 내에 음성 검사 결과를 받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미국행 성인 탑승자는 출발지 공항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등도 인정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거부반응 등 의료적 문제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세 미만 영·유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해외발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새 조치를 반겼다. 다만 한국인은 기존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접종 완료 조건이 추가돼 미국 입국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 됐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