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급증하는 주식리딩 유사투자자문 피해, 경기도 직접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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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주식리딩 유사투자자문 피해, 경기도 직접 해결 나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8 08:43:26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지난 4월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가입비 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기대한 내용과 달라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담당자가 해지를 만류하면서 5개월을 기다렸고, 이후 업체측에서 담당자가 퇴사했고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경기도 제공]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딩방'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면서 경기도가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민 피해 급증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약 3.1배 늘어났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에 이른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경기도민 예식장 분쟁과 체육시설 분쟁, 자동차 분쟁 등 294건을 처리해 166건을 해결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별도의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870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20개소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주식 열풍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해결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수백만 원의 가입비 손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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