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추풍령20.3℃
  • 흐림부산22.6℃
  • 맑음남원22.5℃
  • 맑음산청21.6℃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인제20.3℃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제천20.4℃
  • 맑음강진군22.1℃
  • 맑음서산22.2℃
  • 흐림상주21.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함양군20.5℃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속초20.5℃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북부산23.0℃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북창원24.0℃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창원22.6℃
  • 비여수21.8℃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청송군
  • 흐림원주23.1℃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북강릉20.5℃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전주22.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영월19.8℃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태백17.5℃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강화21.7℃
  • 맑음양산시23.6℃
  • 맑음의령군22.4℃
  • 맑음거창20.6℃
  • 비포항22.8℃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충주21.4℃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합천22.2℃
  • 맑음임실21.7℃
  • 흐림천안21.3℃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대전21.8℃
  • 흐림영덕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제주22.7℃

울산지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에 벌금 1억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2 15:14:49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를 7% 깎은 울산지역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 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무턱대고 임률(임금 단가)을 기존보다 낮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든 공정 임률을 7% 낮추기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책정한 뒤 하청업체와 협의해 외주 시공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와 494차례 제조 위탁을 하면서 기존보다 5억4000만원가량 적은 총 71억6000만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