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실행 프랜차이즈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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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실행 프랜차이즈 공정위 신고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3 07:36:45
BBQ 이어 두 번째…"도 중재 불구 점주에 불법적 압박" 경기도는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A 가맹본부 점주인 B씨 등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기도에 지난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A 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 가맹본부가 지난 9월 도의 조정을 거부한 뒤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했다.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A 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다.

A 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을 경우,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킴으로써 점주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도록 했다.

또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점주 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도는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연락하면 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 공정위가 지난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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