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고산26.5℃
  • 박무홍성25.5℃
  • 맑음의령군25.4℃
  • 박무울릉도26.1℃
  • 맑음영월24.9℃
  • 박무목포27.2℃
  • 맑음광주28.6℃
  • 맑음세종26.2℃
  • 맑음의성25.6℃
  • 맑음보성군25.6℃
  • 맑음군산26.8℃
  • 맑음동두천26.5℃
  • 맑음영천26.2℃
  • 맑음거창24.9℃
  • 맑음임실24.8℃
  • 맑음철원26.2℃
  • 맑음영주26.7℃
  • 맑음창원26.9℃
  • 맑음밀양28.1℃
  • 맑음서울29.3℃
  • 맑음금산25.1℃
  • 맑음진도군25.8℃
  • 맑음추풍령24.3℃
  • 맑음성산27.8℃
  • 맑음남원26.1℃
  • 맑음광양시27.7℃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동해27.2℃
  • 맑음속초25.9℃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흑산도26.8℃
  • 맑음봉화23.3℃
  • 맑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경주시27.5℃
  • 맑음충주26.7℃
  • 맑음강진군26.0℃
  • 맑음함양군25.0℃
  • 맑음진주25.1℃
  • 맑음서귀포30.1℃
  • 맑음대전27.4℃
  • 맑음인천28.4℃
  • 맑음부안27.2℃
  • 맑음남해26.4℃
  • 맑음해남25.8℃
  • 맑음영광군25.8℃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순천23.3℃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평27.4℃
  • 맑음서산25.2℃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보령26.4℃
  • 맑음완도25.9℃
  • 맑음이천26.7℃
  • 맑음춘천26.7℃
  • 맑음합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청주29.2℃
  • 맑음천안25.6℃
  • 맑음정선군25.3℃
  • 맑음강화26.9℃
  • 맑음홍천26.1℃
  • 맑음대관령22.7℃
  • 맑음부산28.3℃
  • 맑음안동26.4℃
  • 맑음고창군25.6℃
  • 맑음통영26.9℃
  • 맑음김해시28.4℃
  • 맑음대구27.5℃
  • 맑음울산26.6℃
  • 맑음파주26.2℃
  • 맑음구미26.5℃
  • 맑음상주25.7℃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여수27.6℃
  • 맑음양산시29.0℃
  • 맑음고창25.6℃
  • 맑음북춘천26.4℃
  • 맑음보은24.4℃
  • 맑음정읍26.6℃
  • 맑음서청주25.5℃
  • 맑음북부산28.5℃
  • 맑음장수22.8℃
  • 맑음원주27.7℃
  • 맑음제천24.4℃
  • 맑음제주28.3℃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6.4℃
  • 맑음순창군25.9℃
  • 맑음장흥25.7℃
  • 맑음고흥26.1℃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부여25.9℃

경남도,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6 11:56:17
신용보증 연장할 경우 가산보증료 감면…총 8000만원 혜택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특별자금 및 성장금융도 지속지원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융자상품에 대해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신규 취급분에 1년간 0.5%포인트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의 대상은 저신용자, 저소득자, 장애인이나 새터민 등 취약계층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자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는 '성장금융' 190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성장금융은 업력 36개월 이상으로 사업 초반 정착기를 지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장 구입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다. 

사업장 구입 자금은 부동산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 원이고, 운전자금은 부동산 담보 또는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이다. 경남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조치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