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주담대 금지선' 15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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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주담대 금지선' 15억 넘었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9 14:37:39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수도권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억2754만 원)과 보다 2억7553만 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7억2133만원) 대비로는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15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성남분당·수정구·광명시·하남시·수원시·안양시·안산단원구·구리시·군포시·의왕시·용인수지·기흥구·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상위20% 아파트값은 23억673만 원을 기록하며, 23억 원을 넘어섰다. 인천은 7억3874만 원, 경기는 9억 595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12.9였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2년 만인 올해 6월 18.5로 치솟았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서울에서 소득과 주택가격이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과 최근의 대출 제한·규제 강화 기조로 평범한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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