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갈등'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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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갈등' 법정 가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9 16:17:54
김경일 도의원 "17일까지 도 입장 안 밝히면 고발조치"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까지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파주시 이관과 관련, 경기도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도로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갈등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2005년 5월 51억 원을 들여 파주시 문발동 495-122 일원에 자유로 휴게소를 건설했다. 부지면적 2만357㎡, 건축면적 2083㎡ 규모로 운영은 민간에 위탁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당시 국가지원 지방도로였던 국도77호선이 일반 도로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됐다. 이후 2011년 7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부에서 파주시로 다시 바뀌었다. 다만, 자유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구역에서 제척됐다.

경기도는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되기에 앞서 2010년 5월 법제처 유권 해석도 받았다. 유권 해석의 요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일반 도로로 승격된 경우 종전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기존 도로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였다. 법제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이후 2014년부터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양 측은 2018년 11월 운영권을 파주시로 이관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자유로 휴게소 민간 위·수탁기간 만료(9월 23일) 직전인 지난 8월 19일 위·수탁 기관 선정 공고를 냈고, 9월 24일 A 산업을 선정했다. 위·수탁 기간은 3년이며, 계약 금액은 보증금(12억 원)과 시설투자비(10억 원) 추가납부임대료(4억1000만 원) 등 26억1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또 파주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연구용역을 통해선 파주시 이관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직영관리, 전문관리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 유권 해석대로라면 경기도는 운영권한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민간 운영사를 모집, 선정한 것으로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13억 원 규모의 도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파주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운영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도 2018년 경기도와 파주시가 합의한 대로 자유로 휴게소를 무상 이관하라는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지난 9월 채택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하고, 경기도는 임대료 수익만 챙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관리청 변경 시 제척된 휴게소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편입시키면 자연스레 파주시가 운영권을 쥐게 된다"며 "이는 파주시의 권한으로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이마져도 반대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면 남은 방법은 고발뿐"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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