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뼈 골절에 귀 잘린 아기 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 흐림강진군13.8℃
  • 흐림강릉15.8℃
  • 흐림북부산18.5℃
  • 흐림충주13.6℃
  • 흐림태백11.0℃
  • 비제주19.2℃
  • 비흑산도14.0℃
  • 흐림서울13.2℃
  • 흐림청송군13.6℃
  • 흐림추풍령12.8℃
  • 흐림거창13.2℃
  • 흐림부안15.3℃
  • 흐림밀양17.2℃
  • 비울산16.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대관령9.8℃
  • 흐림북강릉14.6℃
  • 흐림천안12.9℃
  • 흐림세종13.5℃
  • 흐림남원13.2℃
  • 흐림부여14.0℃
  • 흐림보령14.2℃
  • 흐림의성14.6℃
  • 흐림순천13.5℃
  • 흐림봉화12.1℃
  • 흐림수원12.7℃
  • 흐림합천15.1℃
  • 흐림진도군12.1℃
  • 흐림울진16.4℃
  • 흐림안동14.4℃
  • 흐림속초14.9℃
  • 흐림인제11.6℃
  • 흐림고창14.4℃
  • 흐림김해시17.9℃
  • 흐림양평13.8℃
  • 흐림경주시16.6℃
  • 비부산18.7℃
  • 흐림파주11.1℃
  • 비여수19.4℃
  • 흐림문경13.3℃
  • 흐림강화11.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8.1℃
  • 흐림북춘천11.8℃
  • 흐림보은13.1℃
  • 흐림대구16.5℃
  • 흐림동두천11.0℃
  • 흐림인천13.3℃
  • 흐림산청13.5℃
  • 흐림광주13.0℃
  • 흐림의령군15.8℃
  • 흐림대전14.2℃
  • 흐림철원10.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서청주12.7℃
  • 흐림홍천12.6℃
  • 흐림완도14.6℃
  • 흐림장수11.5℃
  • 흐림전주15.4℃
  • 흐림동해15.7℃
  • 흐림고흥16.0℃
  • 흐림거제18.4℃
  • 흐림장흥13.9℃
  • 흐림백령도14.9℃
  • 흐림성산18.8℃
  • 흐림임실13.7℃
  • 비창원17.2℃
  • 흐림영덕15.5℃
  • 흐림홍성13.0℃
  • 흐림정선군13.0℃
  • 흐림군산15.1℃
  • 흐림상주13.8℃
  • 흐림금산14.8℃
  • 흐림영월12.9℃
  • 흐림이천13.3℃
  • 흐림보성군14.0℃
  • 흐림영천14.8℃
  • 흐림구미14.7℃
  • 흐림고산18.6℃
  • 흐림영주13.1℃
  • 비포항17.5℃
  • 흐림북창원17.0℃
  • 흐림정읍14.2℃
  • 흐림통영18.8℃
  • 흐림서산13.1℃
  • 흐림남해17.7℃
  • 흐림청주15.1℃
  • 흐림제천12.4℃
  • 흐림춘천12.1℃
  • 흐림순창군14.7℃
  • 흐림영광군14.2℃
  • 흐림원주14.3℃
  • 흐림울릉도18.5℃
  • 비목포13.3℃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5.5℃
  • 흐림해남13.2℃

부산서 뼈 골절에 귀 잘린 아기 고양이 발견…경찰 수사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5 12:16:00
부산 영도지역 골목에서 아기 고양이가 뼈 골절에다 한쪽 귀 일부가 잘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 '터키쉬 앙고라' 품종 고양이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모습. [카라 제공]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영도구 봉래동 한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우측 귀 30%가량 절단된 해당 고양이는 '터키쉬 앙고라' 종으로, 오드 아이(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현상)를 가진 생후 2개월 된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 척추와 꼬리뼈가 골절되고, 다리 신경은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당시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며 "몸에 난 상처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심한 학대를 받은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유기 용의자를 쫓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