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지방세·행정제재 고액 체납자 610명 명단 공개

  • 흐림세종13.5℃
  • 흐림대전14.2℃
  • 흐림서귀포21.7℃
  • 흐림완도14.6℃
  • 흐림동두천11.0℃
  • 흐림청송군13.6℃
  • 흐림구미14.7℃
  • 흐림성산18.8℃
  • 흐림장흥13.9℃
  • 흐림대구16.5℃
  • 흐림북부산18.5℃
  • 흐림강화11.5℃
  • 흐림울릉도18.5℃
  • 흐림영월12.9℃
  • 흐림거창13.2℃
  • 흐림제천12.4℃
  • 흐림거제18.4℃
  • 흐림고창14.4℃
  • 흐림경주시16.6℃
  • 비창원17.2℃
  • 흐림정선군13.0℃
  • 흐림원주14.3℃
  • 비여수19.4℃
  • 흐림속초14.9℃
  • 흐림파주11.1℃
  • 흐림추풍령12.8℃
  • 흐림영광군14.2℃
  • 흐림충주13.6℃
  • 흐림봉화12.1℃
  • 비제주19.2℃
  • 흐림의령군15.8℃
  • 흐림북창원17.0℃
  • 흐림철원10.1℃
  • 흐림상주13.8℃
  • 흐림고흥16.0℃
  • 흐림이천13.3℃
  • 비부산18.7℃
  • 흐림금산14.8℃
  • 흐림합천15.1℃
  • 흐림진주15.5℃
  • 흐림장수11.5℃
  • 흐림남원13.2℃
  • 흐림서청주12.7℃
  • 흐림인천13.3℃
  • 흐림영덕15.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청주15.1℃
  • 흐림군산15.1℃
  • 흐림정읍14.2℃
  • 흐림양산시18.3℃
  • 흐림북강릉14.6℃
  • 흐림수원12.7℃
  • 흐림영천14.8℃
  • 흐림문경13.3℃
  • 흐림함양군13.5℃
  • 흐림부여14.0℃
  • 흐림영주13.1℃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7℃
  • 비흑산도14.0℃
  • 흐림광양시18.1℃
  • 흐림북춘천11.8℃
  • 흐림통영18.8℃
  • 흐림진도군12.1℃
  • 흐림울진16.4℃
  • 흐림부안15.3℃
  • 흐림서울13.2℃
  • 흐림태백11.0℃
  • 흐림김해시17.9℃
  • 흐림인제11.6℃
  • 흐림강진군13.8℃
  • 흐림백령도14.9℃
  • 흐림보령14.2℃
  • 흐림해남13.2℃
  • 흐림밀양17.2℃
  • 흐림대관령9.8℃
  • 흐림남해17.7℃
  • 흐림순창군14.7℃
  • 흐림홍천12.6℃
  • 흐림의성14.6℃
  • 흐림양평13.8℃
  • 흐림보은13.1℃
  • 흐림춘천12.1℃
  • 흐림고산18.6℃
  • 흐림서산13.1℃
  • 흐림광주13.0℃
  • 흐림보성군14.0℃
  • 흐림임실13.7℃
  • 흐림산청13.5℃
  • 비울산16.5℃
  • 비목포13.3℃
  • 흐림안동14.4℃
  • 흐림홍성13.0℃
  • 흐림전주15.4℃
  • 흐림순천13.5℃
  • 비포항17.5℃
  • 흐림천안12.9℃

부산시, 지방세·행정제재 고액 체납자 610명 명단 공개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7 09:36:24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통해…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부산시는 17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610명의 명단을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번에 공개된 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으로, 총 체납액이 242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부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에 체납액 54억2900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4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 체납액 6억7400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800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7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