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등 9곳 추가…오세훈표 '재건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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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등 9곳 추가…오세훈표 '재건축' 속도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8 14:59:31
서울 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아파트와 신당동 236-100일대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도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되는 9곳은 △ 중구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 구로구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재건축) △ 강남구 대치미도(재건축) △ 송파구 장미1·2·3차(재건축)·한양2차(재건축) △ 강동구 고덕현대(재건축) △ 강북구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이들 지역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11곳에서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이 취임 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노후 빌라단지인 구로 우신빌라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9곳과 별도로 연내 25곳 안팎의 민간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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