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행정지도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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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행정지도 내년말까지 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2 10:55:12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장하면서 내년말까지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개인대출·소호대출 창구의 모습. [뉴시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농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은행 등은 이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행되고 있다. 

일단 내년말까지 행정지도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도 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행정지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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