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봉중근, 강남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 면허취소

  • 맑음울릉도14.8℃
  • 맑음강릉15.0℃
  • 구름많음보성군11.8℃
  • 맑음문경13.0℃
  • 흐림합천7.8℃
  • 맑음목포15.0℃
  • 맑음고창14.2℃
  • 흐림영천8.7℃
  • 맑음성산13.3℃
  • 맑음밀양7.9℃
  • 맑음상주12.4℃
  • 맑음부안14.9℃
  • 맑음경주시6.9℃
  • 맑음영월8.9℃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부산8.3℃
  • 맑음군산13.2℃
  • 구름많음울진13.1℃
  • 흐림강진군15.0℃
  • 흐림해남13.9℃
  • 맑음광주11.7℃
  • 맑음세종10.4℃
  • 맑음전주13.1℃
  • 맑음진주7.0℃
  • 맑음북춘천12.2℃
  • 맑음서귀포16.0℃
  • 흐림안동9.8℃
  • 맑음동두천9.2℃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홍성11.5℃
  • 맑음남해14.2℃
  • 맑음대전11.9℃
  • 맑음울산10.9℃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임실12.5℃
  • 맑음이천10.2℃
  • 맑음철원9.5℃
  • 맑음인제12.2℃
  • 맑음영주11.7℃
  • 흐림고흥13.3℃
  • 맑음인천10.4℃
  • 흐림거창13.9℃
  • 맑음양산시9.3℃
  • 맑음천안10.9℃
  • 흐림함양군14.5℃
  • 맑음서청주11.4℃
  • 맑음통영11.2℃
  • 맑음김해시9.7℃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덕12.5℃
  • 맑음보은10.7℃
  • 맑음서울9.6℃
  • 흐림남원9.9℃
  • 맑음강화9.7℃
  • 맑음서산11.8℃
  • 흐림의성6.9℃
  • 구름많음광양시11.7℃
  • 맑음영광군15.3℃
  • 흐림완도15.1℃
  • 맑음양평11.9℃
  • 맑음북창원10.1℃
  • 맑음충주10.1℃
  • 맑음고산16.7℃
  • 맑음제천8.3℃
  • 흐림청송군11.1℃
  • 맑음백령도8.2℃
  • 맑음정선군9.0℃
  • 맑음부산11.4℃
  • 맑음원주10.1℃
  • 흐림대구8.1℃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거제12.5℃
  • 맑음금산12.2℃
  • 맑음수원9.8℃
  • 맑음고창군10.7℃
  • 맑음정읍13.2℃
  • 맑음북강릉14.5℃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홍천9.1℃
  • 맑음여수13.4℃
  • 맑음부여11.3℃
  • 흐림장흥14.0℃
  • 맑음동해14.1℃
  • 흐림산청15.4℃
  • 흐림추풍령12.1℃
  • 흐림구미10.1℃
  • 맑음창원11.2℃
  • 맑음보령12.5℃
  • 맑음의령군8.1℃
  • 맑음파주6.5℃
  • 맑음청주11.5℃
  • 맑음춘천9.2℃
  • 맑음속초14.9℃
  • 맑음흑산도15.6℃

봉중근, 강남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 면허취소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3 15:12:20
경찰청 "무면허·음주운전 지속 증가" 전 유명 프로야구선수 봉중근(41) 해설위원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 봉중근.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봉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봉 씨를 단속했다.

경찰 단속 결과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봉 씨는 또 턱 부위가 5㎝ 정도 찢어지는 부상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속이 시작된 후,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매월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칙금 부과는 6월 279건에서 지난달 469건으로 늘었다. 무면허 운전 적발은 6월 617건에서 지난달 13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