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화·뇌물' 부산 온천시장 전 번영회장 징역 12년6개월 선고돼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봉화19.9℃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흐림보은19.5℃
  • 흐림산청18.4℃
  • 흐림여수17.7℃
  • 맑음보령19.9℃
  • 흐림장수17.6℃
  • 맑음인천19.9℃
  • 흐림영천18.6℃
  • 흐림완도20.2℃
  • 흐림안동20.2℃
  • 흐림금산19.3℃
  • 맑음양평21.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정읍19.6℃
  • 흐림북창원17.5℃
  • 맑음춘천22.3℃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거창19.0℃
  • 흐림고창17.5℃
  • 구름많음영덕17.1℃
  • 맑음파주22.0℃
  • 맑음서청주21.1℃
  • 흐림밀양18.6℃
  • 구름많음세종21.5℃
  • 흐림장흥18.1℃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추풍령18.1℃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대구20.2℃
  • 흐림양산시17.5℃
  • 흐림합천19.0℃
  • 맑음강화19.9℃
  • 흐림상주19.4℃
  • 맑음동해17.2℃
  • 흐림구미19.6℃
  • 맑음북춘천21.9℃
  • 맑음수원21.2℃
  • 흐림거제17.3℃
  • 흐림순천18.2℃
  • 맑음정선군22.6℃
  • 흐림남원19.3℃
  • 흐림부산17.6℃
  • 맑음청주21.8℃
  • 맑음동두천22.1℃
  • 흐림고창군18.3℃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원주21.3℃
  • 흐림흑산도14.2℃
  • 흐림경주시16.8℃
  • 맑음인제22.6℃
  • 맑음울릉도16.0℃
  • 흐림성산16.1℃
  • 맑음서울23.0℃
  • 맑음백령도18.0℃
  • 흐림포항18.3℃
  • 맑음철원21.8℃
  • 흐림의령군18.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영주20.2℃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목포16.7℃
  • 흐림제주15.5℃
  • 흐림문경19.1℃
  • 흐림진주18.2℃
  • 흐림남해18.5℃
  • 맑음대관령15.8℃
  • 구름많음태백17.4℃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홍성20.8℃
  • 흐림의성20.6℃
  • 맑음속초17.5℃
  • 맑음서산19.0℃
  • 흐림순창군19.4℃
  • 흐림광주18.9℃
  • 맑음홍천22.5℃
  • 흐림전주20.7℃
  • 흐림서귀포16.3℃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청송군19.9℃
  • 흐림고산13.4℃
  • 흐림울산15.7℃
  • 흐림북부산17.8℃
  • 흐림강진군18.3℃
  • 흐림김해시16.9℃

'방화·뇌물' 부산 온천시장 전 번영회장 징역 12년6개월 선고돼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1-23 17:02:26
업체 청탁 받고 4000만원 뇌물 받고 고발되자 번영회 사무실 방화 혐의 자신을 몰아내는 데 앞장선 상인회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온천시장 전 상인번영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전경.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천시장 전 상인번영회장 A(60대) 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을, 살인미수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지난 2007년 8월 온천시장 번영회장에 취임한 A 씨는 4년 뒤인 2018년 11월부터는 동래구 온천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직했다.

그는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사례금 4000만 원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된 A 씨는 지난해 6월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고, 지난 1월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번영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A 씨는 자신이 10년 전에 임명한 조합 간부 B 씨가 번영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했다며 방화를 저질렀다. 지난 5월 17일 번영회 사무실을 찾아가 B 씨를 향해 시너를 뿌리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사무실 내부를 전부 태웠으며, B 씨 등 사무실 직원 2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금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방화 사건과 관련, "방화 전부터 인화성 물질을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신체의 89% 정도가 손상돼 몇달이 지나도록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관계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