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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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5 14:00:35
특별사법경찰단, 1명 구속·109건 기소의견 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분야별 집중수사를 벌여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하고,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방치 사례.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이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t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 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t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연천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씨와 D 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t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하고, 골재업체 대표 G 씨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t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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