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거래 상시 점검 첫해…울산시, '신고 위반' 2.5배 적발

  • 구름많음의성19.7℃
  • 구름많음부안19.1℃
  • 맑음대관령16.3℃
  • 흐림고산14.2℃
  • 흐림제주14.7℃
  • 흐림광주19.2℃
  • 맑음수원20.8℃
  • 흐림밀양18.6℃
  • 맑음강화19.9℃
  • 흐림장흥19.1℃
  • 흐림부산18.7℃
  • 흐림순천18.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금산20.0℃
  • 맑음세종20.7℃
  • 흐림전주19.6℃
  • 맑음영월23.8℃
  • 흐림영덕17.1℃
  • 맑음동두천21.7℃
  • 흐림여수17.0℃
  • 흐림김해시18.5℃
  • 맑음정선군21.2℃
  • 맑음청주21.2℃
  • 맑음철원20.5℃
  • 맑음홍천21.2℃
  • 흐림통영16.2℃
  • 흐림의령군19.1℃
  • 흐림흑산도14.3℃
  • 흐림서귀포16.7℃
  • 맑음홍성21.8℃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강진군18.4℃
  • 맑음울릉도15.6℃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문경19.5℃
  • 맑음울진17.4℃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진도군16.1℃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임실18.0℃
  • 맑음군산17.7℃
  • 맑음부여21.0℃
  • 흐림울산16.2℃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대구18.8℃
  • 흐림구미19.3℃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속초16.0℃
  • 흐림남원18.9℃
  • 맑음인제21.0℃
  • 맑음강릉20.8℃
  • 흐림북창원17.5℃
  • 흐림상주18.7℃
  • 맑음태백16.1℃
  • 맑음원주21.4℃
  • 맑음서청주20.4℃
  • 맑음동해17.0℃
  • 맑음충주20.5℃
  • 흐림영천18.5℃
  • 구름많음영주20.9℃
  • 맑음북춘천21.0℃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이천21.1℃
  • 맑음춘천21.0℃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산청17.3℃
  • 흐림창원15.9℃
  • 흐림청송군19.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남해17.1℃
  • 맑음파주20.7℃
  • 맑음대전21.0℃
  • 흐림광양시19.7℃
  • 맑음보령20.0℃
  • 구름많음안동19.9℃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제16.6℃
  • 맑음인천19.1℃
  • 맑음서산20.5℃
  • 흐림함양군19.0℃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보은19.6℃
  • 맑음북강릉19.3℃
  • 흐림북부산19.7℃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천안20.5℃
  • 흐림진주18.6℃
  • 맑음서울21.9℃
  • 흐림양산시18.6℃

부동산거래 상시 점검 첫해…울산시, '신고 위반' 2.5배 적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7 10:26:53
올해 지연신고 140건, 거짓신고 10건, 미제출 1건 등 155건
작년 62건보다 144% ↑…불법행위 의심 53건 세무서에 통보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거짓 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 정도 증가했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거래분석기획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지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151건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