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 맑음세종28.2℃
  • 맑음북강릉26.7℃
  • 맑음춘천30.2℃
  • 맑음함양군28.3℃
  • 맑음남원28.9℃
  • 맑음통영27.9℃
  • 맑음부안28.2℃
  • 맑음홍성27.7℃
  • 맑음거제27.6℃
  • 맑음보은26.3℃
  • 맑음울릉도26.6℃
  • 맑음서산26.6℃
  • 맑음정읍28.3℃
  • 맑음강릉27.7℃
  • 맑음광양시29.6℃
  • 맑음홍천29.4℃
  • 맑음장수25.0℃
  • 맑음의령군28.0℃
  • 맑음순천25.9℃
  • 맑음파주27.3℃
  • 맑음경주시28.5℃
  • 맑음충주28.3℃
  • 맑음완도27.4℃
  • 맑음합천28.9℃
  • 맑음영덕27.4℃
  • 맑음철원28.4℃
  • 맑음김해시29.4℃
  • 맑음청주31.1℃
  • 맑음동해27.6℃
  • 맑음진주27.2℃
  • 맑음영주26.3℃
  • 맑음울산27.1℃
  • 맑음북춘천30.9℃
  • 맑음북창원29.7℃
  • 맑음밀양30.2℃
  • 맑음포항27.9℃
  • 맑음고창27.7℃
  • 맑음양평28.9℃
  • 맑음강진군28.3℃
  • 맑음강화27.5℃
  • 맑음영천27.6℃
  • 맑음부여27.8℃
  • 맑음진도군26.7℃
  • 맑음고산28.5℃
  • 맑음구미30.5℃
  • 맑음수원27.3℃
  • 맑음창원27.5℃
  • 맑음추풍령25.8℃
  • 맑음청송군26.2℃
  • 맑음산청28.7℃
  • 맑음남해27.9℃
  • 맑음백령도26.2℃
  • 맑음영월28.4℃
  • 맑음양산시29.9℃
  • 맑음장흥27.3℃
  • 맑음임실26.8℃
  • 맑음이천29.4℃
  • 맑음목포28.4℃
  • 맑음울진27.9℃
  • 맑음봉화25.9℃
  • 맑음영광군27.7℃
  • 맑음동두천28.1℃
  • 맑음대관령23.5℃
  • 맑음상주29.2℃
  • 맑음정선군26.9℃
  • 맑음속초26.8℃
  • 맑음천안27.5℃
  • 맑음여수28.8℃
  • 맑음원주30.2℃
  • 맑음순창군28.0℃
  • 맑음광주30.7℃
  • 맑음흑산도27.1℃
  • 맑음거창27.9℃
  • 맑음전주30.1℃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9.5℃
  • 맑음해남27.5℃
  • 맑음부산29.1℃
  • 맑음고창군26.8℃
  • 맑음대구28.5℃
  • 맑음보성군27.4℃
  • 맑음금산26.8℃
  • 맑음고흥27.7℃
  • 맑음제주29.0℃
  • 맑음문경27.3℃
  • 맑음군산27.9℃
  • 맑음태백24.9℃
  • 맑음서청주27.6℃
  • 맑음의성29.1℃
  • 맑음보령27.9℃
  • 맑음안동29.1℃
  • 맑음인제26.8℃
  • 맑음대전29.4℃
  • 맑음제천27.5℃
  • 맑음인천29.2℃
  • 맑음서울30.9℃
  • 맑음북부산29.7℃

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7 12:29:03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지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께 아파트 단지 개발 목적으로 사들인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발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창원시장으로부터 토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