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부작용, 실손보험으로 대비해야"…'백신보험' 보장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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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실손보험으로 대비해야"…'백신보험' 보장 가능성 낮아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1 16:39:44
'백신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발생 확률 0.0006%
실손보험으로 두통·고열·가슴 통증 등 모두 보장…"불이익 없어"
A(여·40세) 씨는 올해 8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9월에, 2차 접종은 10월에 받기로 예약한 뒤 '백신보험'에 가입했다. 잇따르는 백신 부작용 소식에 걱정이 되어서였다.

1차 접종 후 A 씨는 고열과 구토, 설사에 시달렸는데, 2차 접종 후의 반응은 더 심각했다. 여러 날 동안 구토와 설사가 계속됐으며, 하혈까지 일어났다. 생리를 연상케 할 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 겁이 난 A 씨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은 생리 주기의 변화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A 씨는 하루 입원하고, 한 달 간 통원 치료를 받고 난 뒤 회복했다. 그러나 백신보험에 규정된 진단 보험금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는 상품이라 A 씨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였다. 병원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보험사 직원은 "혹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 상품으로 보장받으라"고 권했다. 

A 씨는 다행히 과거에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통해 병원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금으로 받았지만, 개운치 않았다. 백신보험료는 월 2000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아깝게 느껴졌다. 

B(여·37세) 씨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두통과 가슴 통증을 겪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 다 낫긴 했는데, 예전에 가입해 둔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지 걱정스러웠다. 

자칫 백신 부작용이 인정되면서 후일 보험료 인상이나 부담보 설정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어서였다. 무릎, 심장, 자궁 등 특정 부위나 심혈관계 질환, 간암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의 계약을 부담보 설정이라고 한다.    

B 씨가 지인과 상담하자 지인은 백신 접종 사실만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해줬다. 조언대로 한 B 씨는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을 통해 부작용에 대비하라고 권한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달하고 있다.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맞은 사람도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만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백신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 발생 소식이 들리면서 부작용 공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보험 가입자도 크게 늘었는데, 상품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가입했다가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다. 

일반적으로 백신보험이라고 알려진 상품은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이 원인이며, 주요 증상은 심한 두드러기, 눈 또는 입 안의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 가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일으키는 접종자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10만분의 1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즉, 소비자가 백신보험에 가입해도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보험은 무료 이벤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 외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월 1000~20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외 두통, 고열, 가슴 통증 등은 백신보험에서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데, 실손보험에서는 보장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모든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보장한다"며 "백신 부작용도 실손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몇 소비자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혹시 인과관계 증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그 뒤 두통, 고열 등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렵고, 특히 보험사가 나서서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백신 접종 사실을 밝힌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들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로 처리한다"며 "백신 부작용이란 이유로 일반적인 병원 진료에 비해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에서 부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케이스인데, 백신 부작용이니 부담보를 설정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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