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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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5 10:19:50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기간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12월-2022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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