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유예기간 조건부 연장

  • 맑음속초17.5℃
  • 흐림흑산도14.2℃
  • 맑음인제22.6℃
  • 맑음북춘천21.9℃
  • 흐림진도군16.0℃
  • 흐림광주18.9℃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영천18.6℃
  • 흐림합천19.0℃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파주22.0℃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강릉21.2℃
  • 맑음양평21.1℃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영덕17.1℃
  • 맑음이천22.5℃
  • 흐림여수17.7℃
  • 흐림정읍19.6℃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진주18.2℃
  • 흐림거제17.3℃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태백17.4℃
  • 흐림고창17.5℃
  • 흐림임실17.7℃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보령19.9℃
  • 맑음대관령15.8℃
  • 흐림통영18.2℃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금산19.3℃
  • 흐림의령군18.8℃
  • 흐림밀양18.6℃
  • 흐림포항18.3℃
  • 흐림양산시17.5℃
  • 흐림구미19.6℃
  • 흐림울산15.7℃
  • 흐림영주20.2℃
  • 맑음춘천22.3℃
  • 흐림거창19.0℃
  • 흐림북부산17.8℃
  • 맑음북강릉19.9℃
  • 맑음정선군22.6℃
  • 흐림성산16.1℃
  • 흐림창원17.1℃
  • 흐림고창군18.3℃
  • 맑음동해17.2℃
  • 구름많음홍성20.8℃
  • 흐림남해18.5℃
  • 흐림북창원17.5℃
  • 흐림완도20.2℃
  • 흐림문경19.1℃
  • 흐림고산13.4℃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김해시16.9℃
  • 흐림경주시16.8℃
  • 흐림상주19.4℃
  • 맑음백령도18.0℃
  • 흐림순창군19.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서산19.0℃
  • 흐림서귀포16.3℃
  • 맑음동두천22.1℃
  • 맑음철원21.8℃
  • 맑음청주21.8℃
  • 흐림순천18.2℃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인천19.9℃
  • 맑음수원21.2℃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대구20.2℃
  • 맑음강화19.9℃
  • 흐림의성20.6℃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안동20.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장흥18.1℃
  • 흐림부산17.6℃
  • 흐림해남17.5℃
  • 흐림광양시18.9℃
  • 흐림전주20.7℃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유예기간 조건부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1 10:13:47
저공해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점 내년 1월→ 2023년 1월 이후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 공급난과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3월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인근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현재 도내 4개 지역(창원·진주·김해·양산)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지역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사천·밀양·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시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올해 총 734억 원을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지원을 위해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776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6대 특·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운영 중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