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에 뺏기면 안돼"…강릉시, 브랜드 '강릉' 지켜냈다

  • 맑음파주27.0℃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목포25.0℃
  • 맑음상주28.3℃
  • 맑음구미28.9℃
  • 맑음문경27.0℃
  • 맑음철원25.1℃
  • 맑음정읍27.1℃
  • 맑음밀양29.0℃
  • 맑음북강릉27.6℃
  • 맑음고창군27.1℃
  • 맑음춘천25.9℃
  • 맑음순창군26.4℃
  • 맑음강릉29.1℃
  • 맑음양산시30.2℃
  • 맑음남원26.5℃
  • 맑음부여25.9℃
  • 맑음이천27.6℃
  • 맑음북창원28.2℃
  • 맑음거제26.5℃
  • 맑음순천26.3℃
  • 맑음인제24.6℃
  • 맑음장수25.7℃
  • 맑음영주26.5℃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남해26.6℃
  • 맑음추풍령25.5℃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대구27.8℃
  • 맑음김해시28.6℃
  • 맑음보령24.2℃
  • 맑음서산25.4℃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홍성25.4℃
  • 맑음울진24.5℃
  • 맑음정선군25.4℃
  • 맑음영광군26.8℃
  • 맑음광양시27.9℃
  • 맑음임실26.6℃
  • 맑음세종25.0℃
  • 맑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영덕27.5℃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광주27.2℃
  • 맑음동해25.1℃
  • 맑음수원26.7℃
  • 맑음강화22.2℃
  • 맑음산청27.6℃
  • 맑음전주27.6℃
  • 맑음부안25.5℃
  • 맑음포항28.5℃
  • 맑음인천23.6℃
  • 맑음의령군27.9℃
  • 구름많음고산22.9℃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보성군25.9℃
  • 맑음서울26.8℃
  • 맑음태백24.4℃
  • 맑음백령도19.7℃
  • 맑음속초25.9℃
  • 맑음부산28.1℃
  • 맑음안동27.2℃
  • 맑음북춘천25.5℃
  • 맑음동두천27.2℃
  • 맑음의성28.1℃
  • 맑음영천28.7℃
  • 맑음대전25.2℃
  • 맑음봉화26.5℃
  • 맑음충주25.6℃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양평27.1℃
  • 맑음청송군27.6℃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제주24.3℃
  • 맑음북부산28.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3℃
  • 맑음경주시29.3℃
  • 맑음울산27.7℃
  • 맑음진주26.7℃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6.4℃
  • 맑음울릉도25.9℃
  • 맑음통영25.7℃
  • 맑음합천28.5℃
  • 맑음청주25.5℃
  • 맑음영월25.5℃
  • 맑음서청주25.5℃
  • 맑음함양군28.2℃

"중국에 뺏기면 안돼"…강릉시, 브랜드 '강릉' 지켜냈다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12-21 11:00:19
중국 식품회사가 상표등록…현지 소송서 승소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 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이의신청을 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한 상표 '강릉'을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 무단 등록하려는 것을 국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에 지난해 8월 강릉 상표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릉시는 추가적인 '강릉' 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해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 '강릉'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