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식에 짐 될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장애인 남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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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짐 될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장애인 남편 '징역 4년'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1 19:35:54
70대 아내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장애인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사는 A 씨는 40년 전에 결혼한 아내 B 씨, 아들 1명과 함께 40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아내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5급 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A 씨 또한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각해져만 갔다.

결국 A 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8월 30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있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간병인 없이 피해자와 둘이 살며 피해자를 간호해 왔고, 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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