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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스폰서 계약하고 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2-22 13:48:52
스폰서 계약을 앞세워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 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접근, 울산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 원을 뜯어냈다.

며칠 뒤 A 씨는 B 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스폰서 계약을 어겼다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접근해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어 지우는 데 수억 원이 들었다"는 등 거짓말로 3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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