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프랜차이즈 101개 불법 가맹모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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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프랜차이즈 101개 불법 가맹모집 의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7 09:12:31
국세청선 폐업인데 등록 유지된 사례도…공정거래위 조사 의뢰 경기도에 등록된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101곳이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도는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홈페이지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이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가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취소 이후 홈페이지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도에 등록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불일치 비율은 △주소 14.4%(260개) △가맹비 13.7%(248개) △교육비 9.8%(177개) △보증금 7.5%(136개) △대표자 4.8%(88개) 등이다.

특히 전체 4.2%인 가맹본부 브랜드 76개는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 또는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행위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관련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는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및 기존 정보공개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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