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서울23.0℃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여수17.7℃
  • 흐림거제17.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구미19.6℃
  • 흐림고산13.4℃
  • 흐림해남17.5℃
  • 흐림광양시18.9℃
  • 맑음영월25.3℃
  • 맑음울릉도16.0℃
  • 맑음북춘천21.9℃
  • 흐림영천18.6℃
  • 맑음서산19.0℃
  • 흐림금산19.3℃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속초17.5℃
  • 흐림김해시16.9℃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합천19.0℃
  • 흐림영주20.2℃
  • 흐림흑산도14.2℃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홍성20.8℃
  • 흐림밀양18.6℃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인제22.6℃
  • 흐림보은19.5℃
  • 맑음수원21.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맑음북강릉19.9℃
  • 맑음동해17.2℃
  • 흐림산청18.4℃
  • 흐림부산17.6℃
  • 흐림의령군18.8℃
  • 흐림울산15.7℃
  • 맑음대관령15.8℃
  • 흐림안동20.2℃
  • 흐림성산16.1℃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대전21.1℃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철원21.8℃
  • 맑음보령19.9℃
  • 흐림임실17.7℃
  • 흐림남해18.5℃
  • 맑음백령도18.0℃
  • 흐림진도군16.0℃
  • 흐림전주20.7℃
  • 맑음파주22.0℃
  • 흐림청송군19.9℃
  • 흐림서귀포16.3℃
  • 맑음이천22.5℃
  • 흐림북창원17.5℃
  • 맑음인천19.9℃
  • 맑음춘천22.3℃
  • 흐림광주18.9℃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영덕17.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강릉21.2℃
  • 흐림장흥18.1℃
  • 흐림순천18.2℃
  • 흐림창원17.1℃
  • 흐림남원19.3℃
  • 흐림거창19.0℃
  • 맑음서청주21.1℃
  • 흐림통영18.2℃
  • 흐림포항18.3℃
  • 흐림의성20.6℃
  • 흐림추풍령18.1℃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청주21.8℃
  • 맑음강화19.9℃
  • 흐림진주18.2℃
  • 흐림경주시16.8℃
  • 맑음양평21.1℃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상주19.4℃
  • 흐림문경19.1℃
  • 흐림정읍19.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북부산17.8℃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캠코,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28 15:32:2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도 12월말에서 내년 6월로 늘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는 캠코나 금융기관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캠코 홈페이지 캡처.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지난 8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맞춰,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 연체 부분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해 준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