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18세로…여야 모두 "환영"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북춘천24.6℃
  • 비울산25.4℃
  • 흐림의령군27.0℃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4.3℃
  • 흐림속초24.5℃
  • 흐림파주24.3℃
  • 맑음광양시27.3℃
  • 흐림청주27.8℃
  • 맑음강진군25.8℃
  • 흐림김해시
  • 흐림대구27.1℃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북강릉23.7℃
  • 흐림정선군23.7℃
  • 흐림대관령20.6℃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철원24.3℃
  • 맑음고흥25.0℃
  • 흐림영주23.7℃
  • 흐림이천24.9℃
  • 흐림수원26.2℃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광주24.2℃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추풍령24.3℃
  • 흐림대전27.0℃
  • 흐림동두천24.7℃
  • 흐림춘천24.9℃
  • 흐림장수23.2℃
  • 흐림보은25.1℃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제천23.7℃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창원28.3℃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5.2℃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보령26.4℃
  • 맑음서귀포28.1℃
  • 흐림북창원29.8℃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북부산27.8℃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남원24.1℃
  • 맑음고산27.0℃
  • 흐림밀양25.6℃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고창25.4℃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세종25.8℃
  • 흐림상주26.2℃
  • 흐림영천25.3℃
  • 흐림울릉도25.6℃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합천25.7℃
  • 흐림봉화23.3℃
  • 맑음남해25.8℃
  • 흐림강화24.2℃
  • 흐림천안24.8℃
  • 흐림영덕22.7℃
  • 흐림경주시25.5℃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금산26.9℃
  • 맑음여수27.7℃
  • 맑음성산28.0℃
  • 흐림구미26.8℃
  • 흐림문경24.8℃
  • 맑음제주29.0℃
  • 흐림원주25.7℃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안동26.7℃
  • 맑음목포27.9℃
  • 맑음장흥25.1℃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18세로…여야 모두 "환영"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31 15:26:44
본회의서 204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내년 3월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재보선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연령, 즉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25세로 유지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여야가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청정위) 상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들의 정치행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정위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0세 대통령 선거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루빨리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