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밀한 스토킹 살인 20대 재판서 "심신미약"…결국 징역 20년 선고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남원18.4℃
  • 흐림전주20.0℃
  • 흐림통영18.7℃
  • 흐림함양군19.5℃
  • 흐림대구18.8℃
  • 흐림서청주21.1℃
  • 흐림진도군15.9℃
  • 흐림임실17.6℃
  • 흐림추풍령17.8℃
  • 흐림의령군18.0℃
  • 흐림거창18.3℃
  • 흐림태백15.8℃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상주19.6℃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포항16.6℃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창원16.6℃
  • 맑음동두천23.4℃
  • 흐림성산15.5℃
  • 흐림의성21.3℃
  • 흐림보은19.5℃
  • 흐림안동21.2℃
  • 흐림천안20.7℃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부안17.6℃
  • 흐림영천17.5℃
  • 흐림울진16.3℃
  • 흐림고창18.2℃
  • 흐림문경19.0℃
  • 흐림해남16.1℃
  • 흐림영월21.1℃
  • 흐림정읍19.3℃
  • 흐림충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5.5℃
  • 흐림고산13.8℃
  • 흐림경주시17.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서산19.6℃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장흥16.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덕16.1℃
  • 흐림목포15.5℃
  • 흐림청주21.8℃
  • 맑음속초16.4℃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합천19.0℃
  • 흐림순창군18.3℃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북창원17.9℃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여수17.5℃
  • 흐림거제17.4℃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광주18.0℃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군산17.7℃
  • 맑음서울24.2℃
  • 흐림진주18.3℃
  • 맑음인천20.4℃
  • 흐림금산19.8℃
  • 흐림제천20.3℃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홍성19.7℃
  • 흐림정선군20.9℃
  • 흐림밀양18.0℃
  • 흐림북부산18.4℃
  • 맑음철원21.8℃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영주19.2℃
  • 맑음보령21.1℃
  • 흐림울산15.5℃
  • 흐림순천16.5℃
  • 흐림부산17.7℃
  • 흐림제주16.6℃
  • 흐림광양시18.6℃
  • 흐림남해17.5℃
  • 흐림청송군18.8℃
  • 흐림서귀포16.1℃
  • 흐림장수15.9℃
  • 흐림흑산도16.6℃
  • 흐림영광군17.9℃
  • 흐림대전21.4℃

치밀한 스토킹 살인 20대 재판서 "심신미약"…결국 징역 20년 선고

임순택
기사승인 : 2022-01-10 15:31:58
창원지법 밀양지원, 6개월간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20대에 중형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는 끝까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께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사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며 따라다니기도 했다.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0일 렌터카를 빌린 뒤 "대화를 나누자"며 B 씨를 태운 뒤 대구방향을 차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구를 거절하자, A 씨는 경남 밀양의 국도변에 차를 세운 뒤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위협을 느낀 B 씨가 이날 오후 7시 17분께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도움을 청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밤 결국 숨졌고, 범행 후 달아난 A 씨는 도주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