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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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 부작용 학생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8 14:23:27
인과성 인정 어려워 보상 못 받는 학생 대상
코로나 장기화 따른 심리회복 치료비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극심한 불안, 우울 등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회복 치료에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어도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개인별 총액은 500만 원이 한도이지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중증'은 증상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해졌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치료비 지원 예산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난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회복 치료비도 지원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를 최대 각 300만 원, 총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에 충족하는지 검토 후 지급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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