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 신흥동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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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 신흥동으로 이전한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4 08:26:27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법조단지가 같은 구 신흥동 옛 1공단터로 이전한다. 현 법조단지 조성 41년 만의 이전 확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들어설 예정인 '법조단지' 조감도 [성남시 제공]

현 수정구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동 2460의 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성남지원과 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의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마련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난 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만6614㎡)을 완공할 예정이다.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한 이후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신흥동 제1공단(1974~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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