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달라지는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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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달라지는 방역지침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5 11:59:26
26일부터 미접종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고위험군 외 유증상자 방문을 대비해 자가진단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도 7일간 격리되지 않는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가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나 1차만 접종한 사람, 2차 접종을 했더라도 90일이 지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다.

다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을 유지해 다음 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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